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계급 특진 (문단 편집) == 한국 [[소방공무원]] == 직무 수행 중 공적이 크거나 순직할 경우 1계급 특진이 가능하다. 그리고 [[소방위]] 이하의 계급, 즉 [[소방사]], [[소방교]], [[소방장]], [[소방위]]의 경우 모든 소방공무원의 귀감이 될 커다란 공을 세우고 순직한 사람에 대하여 2계급 특진까지 가능하다. 소방사시보 및 [[의무소방대|의무소방원]] 중 수방이 순직하면 순직 전 날에 소방관에 임용된 것으로 보고 소방사로 추서된다. 그래서 문재인 정부 이후 의무소방대의 특방 계급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달 일이 없게 되었다. || 원 계급 || 1계급 특진 || 2계급 특진[* 순직 공무원 중 극소수만 가능] || 비고 || || (이방) || (일방) || (상방) ||<|3> 의무소방 폐지 || || (일방) || (상방) || (수방) || || (상방) || (수방) || (명예소방사) || || 수방 || 특방[* 임무 수행 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][br]명예소방사[* 순직 시] || (명예소방교) ||<|2> 의무소방 폐지[br]2계급 특진 전례 없음 || || (특방) || 명예소방사 || (명예소방교) || || 소방사 || 소방교 || 소방장 || || 소방교 || 소방장 || 소방위 || || 소방장 || 소방위 || 소방경 || || 소방위 || 소방경|| 소방령 || || 소방경 || 소방령 || - ||<|5> 이하 2계급 특진 불가 || || 소방령 || 소방정 || - || || 소방정 || 소방준감 || - || || 소방준감 || 소방감 || - || || 소방감 || 소방정감 || - || || 소방정감 || 소방총감 || - || 전사/순직자만 1계급 특진 가능 || || 소방총감 || - || - || 최상위계급 ||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